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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제도 실시 알림

작성자
박정현
조회
317
작성일
2013.07.24
첨부

흡연구역(예정).pdf

교사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제도 실시 알림

 

 

국민건강증진법9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학교의 모든 교사시설(기숙사 포함)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20137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동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지도단속이 시행됩니다.

 

1. 금연구역 : 모든 교사시설(테라스 포함)

2. 흡연구역 : 교사시설 이외의 부지 및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옥외나 건물의 옥상에 별도로 설치한 흡연구역

3.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정된 흡연구역 되에서 흡연시 지도단속이 시행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2013. 07. 24.

 

소재디자인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