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교육선도학과지원사업 어학학습지원비 사업 공고
- 작성자
- 박정현
- 조회
- 378
- 작성일
- 2013.04.19
학부교육선도학과지원사업 어학학습지원비 사업 공고
다음과 같이 어학학습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하니, 해당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 목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및 기타 국가 공인 외국어 시험) 능력 향상 우수자에게 어학학습지원비를 지급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함
2. 신청 대상
① 2013학년도 1학기 본 학과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2.5 이상인 학생
② 2012년 7월~2013년 6월 사이에 자기주도적 어학학습을 통해 외국어 성적이 향상된 학생
3. 제출 서류
① 어학학습지원비 신청서(서식 1,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② 사업 기간 내 자기주도적 어학학습 증빙 영수증
※ 예: 본인명의 학원 수강 영수증, 인터넷 강의 수강 영수증, 교재 구입비 영수증, 어학시험 응시료 영수증 등
※ 단, 어학시험 응시료 영수증은 학습 전 점수 및 학습 후 점수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두 시험의 응시 기간 사이에 응시하여 두 점수 사이의 점수를 취득한 영수증에 대해서만 인정함
③ 자기주도적 어학학습 전후에 응시한 공인 외국어성적표(국가공인 외국어 시험) 각 1부
※ 토익 이외의 타 시험 점수는 금오공과대학교의 외국어 성적 환산표(최신 일자)에 따름
※ 이전에 지원비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에는 기 제출된 최고 점수보다 낮은 점수의 성적표는 제출할 수 없음
4. 신청 기간: 2013년 6월 13일 (목) ~ 19일 (수)
5. 신청 장소: 글로벌관 행정실 (학과 조교)
6. 선발 방법
① 평가점수가 높은 순
[평가점수 = 100 × (학습 후 점수 - 학습 전 점수)/(1100 - 학습 후 점수) + (학습 후 점수 - 학습 전 점수)/5] |
②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습 후 점수가 높은 자, 상승폭이 높은 자, 저학년 순
7. 선발 인원 및 지급 금액
① 본 사업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② 지원비 대상 선발자 중 1순위자에게는 50만원, 2순위자에게는 45만원, 3순위자에게는 40만원, 4순위 이후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5만원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음
※ 단, 후순위 선발자를 모두 지원하고도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1순위자부터 잔여 신청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 2월 신청자의 경우에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8. 지급 시기: 2013년 6월 중
2013. 4. 19.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