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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2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 영역 인정 신청원 제출 안내

작성자
이솔
조회
106
작성일
2023.12.12
첨부

(붙임1)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영역 인정 신청 안내문.hwp

(붙임3)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양식(학생제출용).hwp

(붙임4)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xlsx

 

 

 

 

우리 대학은 20192학기부터 졸업자격인증제를 시행 중이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 승인 자료(토익 등 외국어 시험 성적, 자격증)를 활용하여 전산으로 사정을 실시함

다만, 외국어 영역 중 전산 반영이 불가하여 수기사정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원을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합격 처리함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외국어 성적 등을 입력하여 승인 완료된 학생은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 대상 : 7개 학기(건축학전공은 9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아래에 해당하여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외국어 영역 이수) [11호 생략]

2외국어 관련 교과목(학칙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은 한국어 교과목 포함)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 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3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4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출 기간 : 2024. 1. 10.()11.() ※ 기한엄수

󰊳 제출 장소 : 소속 학과(전공) 종합학사행정실(글로벌관 127호)

복수전공자는 이수 중인 복수전공 학과에 별도 추가 제출

󰊴 심사요건별 제출서류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8조 제2호 해당자(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등)

성적증명서(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과목이 해당되는지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첨부 파일 참조) 확인

국제교류교육원 수료 증명서 사본(해당자만 제출)[원스톱-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조회/출력]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8조 제3호 해당자(외국인 TOPIK 4급 이상 취득 등)

성적표 사본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8조 제4호 해당자(IT융합학과 기준 제출자)

- 소속 산업체에서 정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140시간 이수한 자

- 정규 교육과정의 외국어 교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충족한 자

해당 증빙서류 사본

󰊵 기타사항

o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는 2024. 1. 31.()까지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외국어 시험 성적 등을 입력하고 학과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2024. 2. 16.에 졸업이 가능함

o 수료생 중 이번 학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실시한 40시간 이상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별도로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교무과에서 합격 처리함


붙임  1.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 영역 인정 신청 안내문 1부. 

       3.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양식) 1부. 

       4. (참고 자료)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