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공결 처리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이솔
- 조회
- 316
- 작성일
- 2022.09.26
2022-2학기 공결신청 처리 및 유의사항 안내
◦공결 신청 방법
1.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첨부
2. 신청내역확인: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내역조회(승인 시 금오톡톡 알림)
3. 공결 사유별 신청일수 및 신청방법(*표시는 증빙서류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함)
※ 학사운영규정의 공결가능일수는 주말포함이므로, 실제 신청시 사용일수가 다를 수 있음
※ 단순 컨디션 난조, 간단한 진료, 처방, 근거리통원치료로는 병결 승인 불가능 / 진로비영수증이나 진료일자 및 병명만 기록된 단순 진료확인서([예] 병명: 장염, 9월 20일 진료하였음을 확인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등의 다른 서류와 동시제출은 가능)
<유의사항 안내>
- 입원 및 수술 : 치료기간, 입원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입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 중대 지병으로 인한(또는 수술 후) 정기검진의 경우: 병원의 위치(이동거리)와 치료내용을 살펴 원거리이고,
대학병원 등 예약날짜를 지정하기 어렵거나 해당날짜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타당(주말진료 불가 등)하면 가능
- 급성질병으로 예기치 않은 병원 방문: 급성 복통, 위경련, 장염 등은 병원 진료시간 동안 공결가능.(단, 진단서 및 진료내용으로 위급한 상황임을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진료 후 호전된 경우 해당시간만 공결신청하고, 이후 시간은 출석해야 함) (진단서 상 단순 '9월 20일 진료하였음을 확인'함과 같은 경우 반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