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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결처리 규정 및 양식 안내(2019학년도)

작성자
정혜선
조회
4139
작성일
2019.05.07
첨부

공결신청서.hwp

보건공결계-소재디자인.hwp

공결처리 규정 안내합니다.

공결신청 시 아래 공결처리 규정을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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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절 출석관리

  

제138조(공결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자는 공결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결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육실습기간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1999.10.6.>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7일 이내)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7일 이내)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4.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5.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다만, 등록기간 중에 군제대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7.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9조(공결신청서 제출) 제1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해당과목 담당교수를 거쳐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8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4., 2014.8.28.>

제140조(공결인정 통보) 학부(과) 또는 교무처에서 공결로 통보한 자는 해당 과목을 공결 처리한다. 이 경우 공결기간 중의 임시시험, 실험 및 과제 등은 담당교수의 특별 지도를 받아야 한다.